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예방?해소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도입,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 대상사업 정의, 사업 전문지원체계 구성?운영, 한국정보화 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안 제13조 개정
- 나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안 제30조, 제30조의2 신설
- 다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및 신청,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 라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지원 사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 내용 등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신설
- 마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지정절차,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지정취소 절차, 의무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8 신설
- 바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신청, 절차,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1조의5부터 제31조의7까지 신설
- 사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안 제46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 대상사업 정의, 사업 전문지원체계 구성?운영, 한국정보화 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안 제13조 개정)
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안 제30조, 제30조의2 신설)
다.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및 신청,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라.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지원 사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 내용 등(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신설)
마.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지정절차,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지정취소 절차, 의무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8 신설)
바.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신청, 절차,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1조의5부터 제31조의7까지 신설)
사.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안 제4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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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3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