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8-01-23
- 시행
- 2018-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42호
개정이유 — 가.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서, 2년간(’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나. 법정 인증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 o그린인터넷인증제도에 관한 조항 삭제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 5까지, 제47조, 별표2, 별표6 제2호 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폐지
소관 부처는 기존의 그린인터넷인증 제도가 법정임의 인증제도로서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하며,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변경 전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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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그린인터넷인증 관련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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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정임의 인증제도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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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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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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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8-01-23
- 시행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