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도입된 시설장비 운영, 체계적인 학사관리 추진, 장애인 학생의 생활지도 강화, 학술적·연구적으로 가치있는 대학의 기록물 관리 등 국립대학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한 인력 78명(대학교수 45명,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 2명, 일반직 공무원 30명,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되거나, 2개의 국립대가 1개의 국립대학으로 통합된 대학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직급조정하는 것을 반영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내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8명) 정원을 행정직공무원 정원(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보 5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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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