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9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법률상 용어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
법률 제5조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도 이에 맞추어 수정
- 나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자전거도로 노선고시의 법률상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 다범칙금 납부 관련규정 삭제종전 제8조
범칙금 납부규정(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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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상 용어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
법률 제5조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도 이에 맞추어 수정
나.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자전거도로 노선고시의 법률상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다. 범칙금 납부 관련규정 삭제(종전 제8조)
범칙금 납부규정(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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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7
- 예고 종료2014-03-19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