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4년도 소요정원 및 경기남부권 제대군인지원 전담기구를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희생·공헌자 발굴추진, 보훈의료수가 기준개발·심사 전담인력, 지방보훈청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수원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 등 9명(본부 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소속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기록연구사 1명)을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송무·법무업무의 지원을 위한 변호사(5급 1명)를 증원하고, 국제보훈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대군인국에 기구(1팀)를 신설하여 부서간 기능을 재편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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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7
- 예고 종료2014-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