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1-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심사 인력 및 자치법제 의견제시 제도 운영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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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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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7
- 예고 종료2014-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