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3-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성과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표창,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하고 책임운영기관장소속하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 확대안 제17조 제1항
-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인력운영상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기탁물품 접수가능 기관 확대 및 심의절차 변경안 제10조, 제29조의2, 제29조의9
- ○
기탁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관으로 규정하고 기탁물품에 대한 접수 등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기탁물품에 관한 심의절차 등은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라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규정 정비안 제29조의15 1항 및 2항
- ○
중앙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종합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마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규정 정비별표2
- ○
시행령에는 소속기관의 종류만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의 명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 바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안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 ○
국가공무원법(2013.12.12, 법률 제11530호)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상의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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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2
- 예고 종료2014-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