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교육원, 국방전산정보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고객상담센터, 항공교통센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등 총 2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4명(5급 1명, 6급 15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5명, 연구관 2명, 연구사 7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주 월성 발굴조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소속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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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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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5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