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2-12 예고
- 입법예고
- 201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8
- 공포
- 2014-06-03
- 시행
- 2014-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성과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신설안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표창,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하고 책임운영기관장소속하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 확대안 제17조 제1항
-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인력운영상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기탁물품 접수가능 기관 확대 및 심의절차 변경안 제10조, 제29조의2, 제29조의9
- ○
기탁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연구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관으로 규정하고 기탁물품에 대한 접수 등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함
- 라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규정 정비안 제29조의15 1항 및 2항
- ○
중앙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종합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마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규정 정비별표2
- ○
시행령에는 소속기관의 종류만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의 명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 바책임운영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 특례 개정안 제30조
- ○
책임운영기관에게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 한도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개정함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 사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안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 ○
국가공무원법(2013.12.12, 법률 제11530호)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상의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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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8
- 예고 종료2014-03-28
- 공포2014-06-03
- 시행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