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7-09
- 시행
- 201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운영방법 보완 및 수집검사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수집검사의 세부 시행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제품검사 정의 및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법령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제품검사 구분 및 방법 조정안 제21조제1항
1) 제품검사를 “기술기준에 맞고 형식승인(성능인증)된 것과 동일한지 검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2)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뿐 아니라 형식승인(성능인증)과의 동일성을 확인토록 개선하고자 함
- 나제품검사 합격표시 구분안 제24조제1항
우수품질인증은 소방용품 인증제도중 최상위 제도임에 따라, 기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품과 합격표시를 차별화하여 제품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해 별도의 합격표시를 정하고자 함
- 다우수품질인증의 시험평가 도입안 제27조, 안 제28조제1항
1) 현행,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평가는 제품의 우수성, 창의성, 신뢰성, 경제성을 정성평가로 실시함에 따라 합부판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우수품질인증신청의 기피 원인이 되고 있음
2) 각 소방용품별 우수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시험하도록 시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품질인증의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제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 라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평가 근거명시안 제28조제2항, 안 제29조
1)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이 우수품질인증기준등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기 발부된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2) 우수품질인증을 받고 유통중인 소방용품이 우수품질인증 받은 것과 동일하고 품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재평가 및 사후관리평가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마소방용품 수집검사 제도정비안 제40조
1)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구조적 불량 등으로 사용목적을 발휘할 수 없는 결함으로 규정
2) “중대한 결함”에 해당시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로트번호가 동일한 제품을 즉각 판매중지토록 명하고, 2개월의 기간을 정해 회수·교환·폐기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바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수수료 개선안 제43조
1) 소방용품 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수입자의 요청으로 인증신청이 철회된 경우 수수료 반납 규정이 없어 민원인과 갈등 발생
2)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반납하도록 정비하여 민원인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소방용품 명칭 개선안 별표 4, 별표 5, 별표 8, 별표 10, 별표11, 별표1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하게 소방용품 개정 명칭을 반영함
- 아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신설제40조제3항 관련
1) 소방용품 수집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및 판매중지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2) 구조적 결함으로 기술기준 또는 시험세칙의 치명결점에 해당하거나, 구조적 결함이 아닌 경우라도 치명결점이 2가지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수집검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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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7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7-09
- 시행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