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전비리 근절 및 원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및 산업경제 동향 분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 조직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9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활성화, 계량·측정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22명(4급 3명, 5급 8명, 6급 8명, 7급 2명, 공업연구관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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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