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2
- 공포
- 2014-07-07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체계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한 후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받도록 하며,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12216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안 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경제성, 선형, 사업비, 건설 방식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지 않고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제한적이었음. 2)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제성ㆍ타당성 평가, 연장ㆍ기종점, 사업비 등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 검토시 인ㆍ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안 제9조) 1)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등 총 21개의 법률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에서 위임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일괄협의회 개최 7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최사실을 알리고, 관계기관은 회의에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지ㆍ폐지시 게시 사항 명시(안 제25조) 1)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휴지ㆍ폐지할 경우,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휴지ㆍ폐지할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대체교통수단안내 등을 역ㆍ영업소 등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교통시설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라.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설치 기준 등 명시(안 제27조, 제28조) 1)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된 바, 설치 기준 및 승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차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되어야하고, 해상도가 범죄 예방,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승객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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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1
- 예고 종료2014-04-02
- 공포2014-07-07
- 시행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