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4에서 1000분의 29로 조정함.
- 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예외가 허용되는 지방공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일부 누락된 지방공사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4에서 1000분의 29로 조정함.
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예외가 허용되는 지방공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일부 누락된 지방공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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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