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11-24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환자의 경우 현행 규정에는 종합판정 규정이 없으나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질병별 장애등급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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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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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6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11-24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