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4
- 공포
- 2014-03-26
- 시행
- 2014-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보령해양경찰서가 신설됨에 따라 그 관할구역을 획정하고, 보령해양경찰서와 인접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및 태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을 위한 인력, 해양경찰교육원 신규 훈련시설 및 파ㆍ출장소 운영인력 등 정원 139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6명, 경위 29명, 경사 3명, 경장 6명, 순경 6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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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7
- 예고 종료2014-03-14
- 공포2014-03-26
- 시행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