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0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천474만675 특별인출권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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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천474만675 특별인출권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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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8
- 예고 종료2014-03-10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