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체계적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및 정기검사 제도의 도입, 품질관리 제도 강화,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19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고형연료제품 정기검사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기간, 절차 등 규정안 제35조의2
법 개정으로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 정기검사 및 개선명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기검사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 및 개선기간 등 규정
- 나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사용 금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 부과 및 납부 절차, 사용 용도 등 규정안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 별표 7의2
과징금의 금액을 금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고,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용도로 사용토록 제한함
- 다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 규정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형연료제품 정기검사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기간, 절차 등 규정(안 제35조의2)
법 개정으로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 정기검사 및 개선명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기검사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 및 개선기간 등 규정
나.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사용 금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 부과 및 납부 절차, 사용 용도 등 규정(안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 별표 7의2)
과징금의 금액을 금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고,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용도로 사용토록 제한함
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 규정(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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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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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3
- 예고 종료2014-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