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17호
개정이유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당초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합리적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변경신고)시 첨부서류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발급일을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신고인(변경신고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안 제19조 및 제20조
- 나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첨부서류의 합리적 개선안 제19조
–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경우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써 고형연료제품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계약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 선적가격(C.I.F) 제한 삭제
– 열처리된 고형연료제품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있는 경우 전수방역에서 제외
- 다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제조량의 30/10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안 제20조
- 라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처리기한 연장 가능 기간을 각 30일, 20일로 10일씩 연장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9
- 마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중심의 품질기준 표기 허용안 별표 7
– 일반고형연료제품의 ‘모양 및 크기’는 사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기준초과제품 제조허용
– 저위발열량이 6,000kcal/kg 이상인 경우 고열량 고형연료제품[SRF(HC:High Calory)]이라 표시 허용
- 바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검사기준의 합리화안 별표 9
– 칸막이 설치의무는 구획 구분으로 완화, 상부·중간부·하부의 온도 측정은 시설내부 온도측정으로 완화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기준을 당초 소각시설검사기준 준용에서 별도 연소검사기준 등으로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제조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품질검사 결과서 유효기간 확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나 제조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품질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늘려 신고인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변경 전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을 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하고,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계약서나 주문서를 요구함.
변경 후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의 유효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수입가격에 대한 선적가격(C.I.F.) 제한을 삭제하고 특정 조건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전수방역에서 제외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C.I.F.
수출항에서 선적하여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8
- 예고 종료2015-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