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3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지정기록물 예외적 열람 사유 추가(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상태검사·보존처리 및 재난대비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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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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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4
- 예고 종료2014-04-03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