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1호
개정이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가대통령기록물 생산ㆍ관리체계 개선안 제4조제3항, 안 제6조의2, 안 제10조의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생산현황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열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8
국회 등이 제출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및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절차를 구체화함
- 다전직 대통령 열람제도 개선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안 제10조의5, 안 제10조의6, 안 제10조의7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의 사본·복제물 등에 대하여 제공범위, 제공방식, 관리대책 등을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의 선정절차와 열람범위, 열람 방법 등을 규정하며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위하여 별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라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개선안 제11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재분류 등의 금지와 서고,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원활한 이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7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등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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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8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