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4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4호
개정이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디지털환경 변화 및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공공기록물과 성격이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별도 책정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업무관할을 조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의 재평가 분류를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과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의4 신설
- 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소속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내역을 추가함안 제10조
- 바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활성화 및 시설 장비기준 현실화를 위해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시설 장비, 환경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 별표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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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환경 변화 및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공공기록물과 성격이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별도 책정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업무관할을 조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의 재평가 분류를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과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소속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내역을 추가함(안 제10조)
바.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활성화 및 시설 장비기준 현실화를 위해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시설 장비, 환경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 별표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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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10-14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