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제11990호, 2013.8.6. 공포,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 근거 마련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세부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 산정기준, 부과 및 통지 절차, 가산금 등 과징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3)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침해신고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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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9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