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2014-04-30
- 시행
- 201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2013. 4. 5.)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군사시설 소음 대책마련, 예비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14명(3·4급 1명, 4급 2명, 5급 7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공항이전사업단에 기획협력과와 사업정책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4명, 6급 2명)을 증원
- 나
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군사시설 소음 대책마련 및 예비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
- 다시설예산 효율화 및 부서 간 업무량 균형을 위하여 군사시설기획관실 부서 간 기능 및 명칭을 변경
- 라
’13년 하반기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렬(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
- 마군종과의 부서명칭을 소관기능에 부합하도록 군종정책과로 변경
- 바소속책임운영기관의 복수직급 정원 규모 상한에 대한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공항이전사업단에 기획협력과와 사업정책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4명, 6급 2명)을 증원
나. 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군사시설 소음 대책마련 및 예비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
다. 시설예산 효율화 및 부서 간 업무량 균형을 위하여 군사시설기획관실 부서 간 기능 및 명칭을 변경
라. ’13년 하반기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렬(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
마. 군종과의 부서명칭을 소관기능에 부합하도록 군종정책과로 변경
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복수직급 정원 규모 상한에 대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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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1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2014-04-30
- 시행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