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2014-06-11
- 시행
- 2014-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99호, ‘14.3.11. 개정) 제16조의2에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건강 실태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주요내용 — 가) 군 정신건강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신설(안 제11조) 1) 조사대상 : 병사 및 간부 2) 시 기 : 정기조사(연 1회 이상) 및 수시조사(필요시) 3) 방법·절차 :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참여하고 부대방문 등에 의한 설문조사 및 정보시스템 등에 의한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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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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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9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2014-06-11
- 시행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