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9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01호
개정이유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02호, ‘15.9.1. 개정) 제12조 제4항에 ‘역학조사’ 실시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역학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주요내용 — 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1) 역학조사 내용 : 환자 인적사항, 발생일 및 장소, 감염경로, 감염병환자 진료기록 등을 포함 2) 역학조사 시기 : 군 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부대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였으나 군부대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에 실시 3) 역학조사 방법 : 설문조사, 면접조사, 인체검체·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등 4) 역학조사반 구성·임무 : 국방부에 중앙역학조사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에 군역학조사반, 각급 부대에 부대역학조사반을 설치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2-24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7-01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8
- 예고 종료2015-11-09
- 공포2015-11-30
- 시행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