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66호
개정이유 — 진료업무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행정규칙(국방부 지시)에 근거하여 진료업무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법령에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임.
- 가진료업무장려금의 지급 근거 및 대상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1)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업무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민간 의사에 비해 낮은 장기복무 군의관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함.
- 나진료업무장려금의 지급 기준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1) 매월 진료건수 등을 산정하여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함.
2) 진료업무 활성화를 통하여 장병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다개인별 실적 산정방법 및 제재조치 규정안 제5조의2제3항
1)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자료를 통해 실적을 산정하고 실적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함.
2) 진료업무장려금 지급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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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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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