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0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발생 초기단계에서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한 수색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361호, 2014.1.28공포, 2014.7.29 시행)되었고, 그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그 밖에 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다중이용시설의 규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환승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5)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이용시설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7)「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8)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시설·장소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나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소의 종류 및 규모
1) 「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경정법」제5조에 따른 경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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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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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0
- 예고 종료2014-05-20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