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3호
개정이유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임
-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개별기준 중 다∼마호를 각각 바∼사로 하고, 다∼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다. 법 제9조의 3 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200 | 300 | 400 |
| 라. 법 제9조의 3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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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개별기준 중 다∼마호를 각각 바∼사로 하고, 다∼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9조의 3 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200 | 300 | 400
라. 법 제9조의 3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100 | 15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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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3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