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4
- 공포
- 2014-08-13
- 시행
- 201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089호, 2013. 8. 13. 공포, 201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및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리구역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며,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및 출입허가 절차,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효과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안 제6조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정 시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의 이동 특성 등을 고려토록 하여 관리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
- 나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등안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
1)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2)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사항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관보에 지정 연월일, 지정 사유 및 근거 법령, 관리구역의 지형도면 등을 고시토록 함
3)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일자 등을 관보에 고시토록 하고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요청 시에는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를 준용토록 함
- 다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6조의7
관리구역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등을 정함
- 라관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의8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마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및 출입허가 절차안 제6조의10 및 제6조의11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제한을 해제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고시토록 하고, 학술조사·연구나 관리구역의 보전·복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출입을 허가토록 함
- 바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효과의 점검·평가안 제11조의2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연1회 점검토록 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한 효과평가는 연1회 이상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함
- 사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2
연안교육센터는 비영리 연안교육기관으로 교육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 시 정관, 사업계획,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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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6-04
- 공포2014-08-13
- 시행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