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4
- 공포
- 2014-08-12
- 시행
- 201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089호, 2013. 8. 13. 공포, 201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해제·변경 사유를 구체화하며, 행위제한 및 행위제한의 적용배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등의 매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안보전구역과 연안완충구역을 지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등안 제2조
1)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에 연안의 형질 변화, 연안해역 및 육역의 이용·개발계획 현황,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포함하도록하고,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방법, 침식 등급 평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안 제10조의2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등의 사유인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을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및 군사시설의 설치·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다관리구역의 관리권한안 제10조의3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입제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외의 연안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행사하도록 구분하여 권한의 행사 주체를 명확히함
- 라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안 제10조의4 제1항
법에서 규정한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이외에 입목의 벌채, 사구식생의 훼손 등을 추가함
- 마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절차 등안 제10조의4 제2항 및 제3항
완충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관보 및 공보에 고시하도록하는 등 행위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 바자연해안의 구역 지정안 제22조의2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의 바닷가 및 연안육역에 대하여 연안의 가치보전을 위해 필요한 연안보전구역과 연안재해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안완충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있도록 함
- 사연안교육센터의 지정 등안 제26조의2
연안관리정책의 교육·홍보, 연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연안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안관리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제공 등 연안교육센터의 업무와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안 제26조의3
1)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바,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필요
2) 토지등의 협의 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 자토지등의 매수청구 요건 및 절차안 제26조의4 및 안 제26조의5
1)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수청구에 관한 세부 규정 필요
2)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와 매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수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 매수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차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7조 및 제28조
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새로 규정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카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제한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차등 적용함(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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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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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6-04
- 공포2014-08-12
- 시행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