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2
- 공포
- 2015-03-03
- 시행
- 2015-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67호
개정이유 —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안건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로 정부위원을 개편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대규모 연안정비사업안 제13조제1항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 (해양수산부장관) 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동 기준은 연안관리법 제정(1999. 8.
9) 당시 설정된 기준으로 국가 시행 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하여 지자체 시행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함.
- 나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안 제17조제2항 및 제6항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정부위원 수를 최소화하고 민간위촉위원 수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제고하고,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규모 연안정비사업(안 제13조제1항)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 (해양수산부장관) 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동 기준은 연안관리법 제정(1999. 8. 9) 당시 설정된 기준으로 국가 시행 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하여 지자체 시행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함.
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안 제17조제2항 및 제6항)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정부위원 수를 최소화하고 민간위촉위원 수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제고하고,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4
- 예고 종료2014-09-02
- 공포2015-03-03
- 시행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