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2호
개정이유 — 연안재해 위험평가제와 바닷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연안관리법」(‘21.2.19.시행)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연안재해 위험평가제 및 저감대책 수립·시행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 안 제15조 · 안 제16조
1) 연안재해 위험평가시 재해의 발생위치ㆍ빈도ㆍ크기 및 피해대상 현황 조사, 연안의 개발ㆍ이용전망 분석, 지역별 위험정도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4조)
2) 연안재해 저감대책 수립시 추진계획 기관간 협력사항 연구개발, 정보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5조)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안이용개발계획 등 승인 변경시 위험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실적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6조)
- 나바닷가 등록 대상, 등록정보 작성기준 및 변경 사유ㆍ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 · 안 제18조
1) 바닷가 실태조사 등에 따라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닷가의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바닷가 정보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위해 바닷가의 위치, 경계, 관리번호의 부여방식 등 등록정보의 작성 기준을 규정(안 제17조 및 별표)
2) 바닷가 등록정보의 주기적이고 즉각적인 현행화 및 관련 사항의 정확성 도모를 위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의 바닷가 등록정보 변경 요청 방법 및 이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18조 및 별지제6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바닷가 등록제와 연안재해 위험평가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저감대책 구체화
연안재해의 발생 위치, 빈도, 크기 등 현황 조사와 개발·이용 전망 분석을 포함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감대책 수립 시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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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의 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안재해의 발생위치, 빈도, 크기 등의 현황조사 2. 연안재해의 인적·물적 피해대상 현황조사 3. 연안의 각종 개발·이용 전망 분석 4. 지역별 연안재해의 위험정도 평가 및 전망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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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절차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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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연안)에서 발생하는 파도, 해일, 침식 등 자연적인 재해나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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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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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7
- 예고 종료2020-12-1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