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가는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지역창조경제협의회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가지역창조경제협의회안 제17조 및 제18조
지역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협력방안 및 협력과제의 발굴·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민·관합동의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창조경제혁신센터안 제19조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도 또는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소속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창조경제협의회(안 제17조 및 제18조)
지역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협력방안 및 협력과제의 발굴·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민·관합동의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안 제19조)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도 또는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소속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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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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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4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