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1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창조경제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장 및 부단장의 인원 수를 조정 하고, 단장 위촉 자격에서 문화 관련 분야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창조경제 추진단의 단장 및 부단장 인원 수를 조정하고, 단장의 위촉 자격에서 문화 관련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진단 인원 구성 조정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 인원수를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3항
변경 전
추진단에는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을 둔다.
변경 후
추진단에는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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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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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관합동
정부(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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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안(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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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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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2
- 예고 종료2017-02-21
- 공포2017-03-27
- 시행20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