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51호
개정이유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기업 지원용 펀드 조성,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창조경제민관협의회 개최 주기 수정안 제3조제5항
안건의 시급성, 민간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 개최로 수정
- 나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수 제한 폐지안 제18조제1항제3호
필요시 더 많은 기업대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기업대표 위원 수 제한(3명 이내)을 폐지
- 다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 신설안 제2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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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조경제민관협의회 개최 주기 수정(안 제3조제5항)
안건의 시급성, 민간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 개최로 수정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수 제한 폐지(안 제18조제1항제3호)
필요시 더 많은 기업대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기업대표 위원 수 제한(3명 이내)을 폐지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 신설(안 제2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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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