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2015-03-24
- 시행
- 2015-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62호
개정이유 — 창조경제민관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문화콘텐츠 분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보강하려는 것임
- 가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개편제3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을 8개 부처의 장관과 8개 경제단체의 장에서 4개 부처의 장관, 3개 경제단체의 장 및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3명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관 및 민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나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보완안 제14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던 것을 문화콘텐츠 부문의 보완을 위해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으로 개편
- 다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근거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개편(제3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을 8개 부처의 장관과 8개 경제단체의 장에서 4개 부처의 장관, 3개 경제단체의 장 및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3명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관 및 민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보완(안 제14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던 것을 문화콘텐츠 부문의 보완을 위해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으로 개편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근거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명확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01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24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7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4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2015-03-24
- 시행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