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7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69호
개정이유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578호, 2015. 12. 22.)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옮기기 위한 조문 정비를 실시하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창조경제혁신센터 기존 근거조항제20조
삭제 및 관련조문 자구 수정(안 제17·18·21조)
- 나민관협의회·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안 제3조, 제14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기재부 장관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간사(미래부 또는 문체부 장관)가 회의 주재를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3조), 추진단 업무중 창조경제타운 운영지원을 혁신센터 운영지원으로 수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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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존 근거조항(제20조)삭제 및 관련조문 자구 수정(안 제17·18·21조)
나. 민관협의회·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안 제3조, 제14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기재부 장관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간사(미래부 또는 문체부 장관)가 회의 주재를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3조), 추진단 업무중 창조경제타운 운영지원을 혁신센터 운영지원으로 수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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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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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7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