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5
- 공포
- 2014-09-11
- 시행
- 2014-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광해방지시설 설치로 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가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신설안 제8조제1항제5호
- 나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을 신설안 제8조제5항및제6항, 제9조제9항및제10항
- 다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 디자인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신설(안 제8조제1항제5호)
나.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을 신설(안 제8조제5항및제6항, 제9조제9항및제10항)
다.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 디자인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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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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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6
- 예고 종료2014-06-25
- 공포2014-09-11
- 시행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