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6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24호
개정이유 —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을 규정하여 생태축 보호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범위와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기준 및 자연보전시설 등의 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제17318호,2020.5.26. 공포, 2020.11.2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다른 법률의 분리 제정에 따라 핵심구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화산 관측소 허용 및 부대시설의 종류에 전기설비를 추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국토의 생태축 보호ㆍ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맥 산줄기를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남한의 9개 정맥인 한북정맥, 낙동정맥, 한남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남정맥의 산줄기를 규정함.
- 나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추가 및 부대시설 종류에 전기설비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안 제8조제5항제2호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를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로 추가함.
2)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추가
- 다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범위를 규정안 제11조의7 신설
1)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범위를 “백두대간 사랑운동, 산림정화, 홍보활동, 불법행위 감시ㆍ신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등산로 및 입간판 정비” 등으로 규정함.
- 라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1) 광역단위 : 둘 이상의 도 단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국유림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구성 운영
2) 지역단위 : 하나의 도 단위 행정구역의 경우로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구성 운영
- 마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안 제14조 신설
1) 설치계획에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면적,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예정지 도면을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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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6
- 예고 종료2020-09-16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