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7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90호
개정이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한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보호지역 관련 민원발생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72호, 2017. 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등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1)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번호 및 도면의 명칭을 고시하도록 함.
2) 다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설치 허용 범위를 마련안 제9조제9항
1)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우마타 타기, 농장조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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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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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2
- 예고 종료2017-08-07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