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6-30
- 공포
- 2014-09-11
- 시행
- 201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가부기등기 신청방법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인근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부기등기 내용안 제19조제3항 및 4항
– 시설물의 등기기록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ㆍ건물번호,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있음을 기록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본 시설물의 지번 건물번호,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내용 기록
- 다등기소 관할 및 등기관의 의무안 시행령제19조제5항 및 제6항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등기소 관할이 다른 경우에 등기관의 조치사항을 규정
- 라부기등기 말소방법안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제8항
– 부설주차장 대한 부기등기 말소신청은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신청
–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말소는 등기관 직권으로 이행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기등기 신청방법(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인근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부기등기 내용(안 제19조제3항 및 4항)
- 시설물의 등기기록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ㆍ건물번호,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있음을 기록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본 시설물의 지번 건물번호,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내용 기록
다. 등기소 관할 및 등기관의 의무(안 시행령제19조제5항 및 제6항)
-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등기소 관할이 다른 경우에 등기관의 조치사항을 규정
라. 부기등기 말소방법(안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제8항)
- 부설주차장 대한 부기등기 말소신청은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신청
-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말소는 등기관 직권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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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0
- 예고 종료2014-06-30
- 공포2014-09-11
- 시행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