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10-13
- 시행
- 2014-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진술조력인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2014. 9. 29. 시행)되어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위해서 진술조력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진술조력인 제도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법무부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가
진술조력인 교육대상자 선발 방법을 개선함안 제3조
- ○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 또는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함
- 나
진술조력인 결격사유 등을 개정함안 제5조 및 제8조
- ○
진술조력인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을 삭제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제5호)을 추가함
- ○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사유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를 추가함
- 다
진술조력인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함안 제7조
- ○
진술조력인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관련자 의견 조회,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에게 보고서 등 관련 기록을 문서화하여 저장ㆍ보관할 의무를 부과함
-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둠
- 라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범위 및 의사소통 중개??보조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을 지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비등록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그 밖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으로 세분함
- ○
의사소통의 중개ㆍ보조의 범위를 수사기관의 질문과 의도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특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등의 활동으로 세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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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6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10-13
- 시행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