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참여 단체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846호)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소상공인연합회규약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단체) 요건에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제2조제2항
소상공인연합회 설립단체 요건 :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함
-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규약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절차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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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단체) 요건에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제2조제2항)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단체 요건 :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함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규약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절차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제3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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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7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