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8
- 공포
- 2015-05-28
- 시행
- 2015-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69호
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86호, 2015.1.28. 공포, 2015.5.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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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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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4-08
- 공포2015-05-28
- 시행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