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5
- 공포
- 2014-07-29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의사상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3호, 2014. 1. 29.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이의신청 제출 서류 등 신청 방법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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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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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7-15
- 공포2014-07-29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