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9-25
- 시행
- 2019-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는 의사상자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관련 지원의 신청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사상자의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권리구제 관련 내용을 인정결과통보서에 반영하여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등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인정통보서로 변경하여 인정결과 외에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내용 추가 나.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에 지원내용 및 권리구제 안내 포함 다. 의사상자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이의신청 인정 통보서로 제목을 변경하여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추가 라. 의사상자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인정결과 외에 및 불인정 사유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실시 마. 의사상자 이의신청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이의신청 인정결과 통보 및 불인정 사유 안내 실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사상자 및 유족이 지원 내용과 권리구제 방법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통보서 명칭을 변경하고 안내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보서 명칭 변경 및 정보 강화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인정통보서'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 내용이나 신청 기간 제한 같은 안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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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통보서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의사상자 불인정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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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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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사상자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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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신구대비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의사상자법시행규칙 서식개정 보고자료(20190222).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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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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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6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9-25
- 시행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