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1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40호
개정이유 — 경찰관서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직권 신청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06호, 2024.1.23. 공포, 7.2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34912호, 2024.9.26. 공포, 9.26. 시행)됨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의사상자법」 제5조제4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2조, 제10조
법 제5조제5항 → 법 제5조제6항
- 나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 정비안 제3조
(현행) 사회복지정책실장 → (개정안)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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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사상자법」 제5조제4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2조, 제10조)
* 법 제5조제5항 → 법 제5조제6항
나.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 정비 (안 제3조)
* (현행) 사회복지정책실장 → (개정안)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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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5-01-21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