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5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32호
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의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14.3.24 공포, ’14.9.25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표 방법을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하는 한편,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현행법 시행령의 행정규제 조항(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함.
- 가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공표 방법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 나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행정규제 조항 삭제현행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공표 방법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행정규제 조항 삭제(현행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14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7-02-24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7-15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