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08-14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23호
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5545호, 2018.3.27. 공포, 2018.9.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함(제명 등)
-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단서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바꾸고, 시급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도 명칭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여 제도 이해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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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변경 후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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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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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정책이나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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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성별영향분석평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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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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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30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08-14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