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2-24 예고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74호
개정이유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권고’ 이외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석평가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평가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법률 제14443호, ’16.12.20. 공포, ’17.6.21. 시행)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 시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고, 권고 및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내용(법률 제14703호, ’17.3.21. 공포, ’17.9.22. 시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단위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 나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표명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법률로 상향 규정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의견표명, 개선조치결과 제출의 기한 조항 삭제안 제8조 개정
- 다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안 제10조 제1항 개정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목 및 제1항 개정, 안 제12조 제2항 신설, 안 제12조 제3항 개정, 안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안 제12조
- 마법률로 상향 규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4조 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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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